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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방송사업자간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1-09 17:12:25
  • 최종 수정일 2024-01-09 17:17:35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위한 정부 역할과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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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화) 『방송사업자간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란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에 기반해 송출수수료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가산식의 불신 ▲불공정 경쟁행위 ▲정부의 소극적 대응 ▲가이드라인의 한계 ▲방송사업자의 수익성 저하의 문제가 주로 지적된다.

 

수수료 산정의 근거인 대가산식의 요소와 관련해 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가산식 요소에 대한 데이터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 협상시 불공정 경쟁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호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공적제도의 활용에도 사업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적정 수수료 산정에 대해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며, 정부 가이드라인도 사업자간 수수료 산정의 타당성을 판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으로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에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기반한 수수료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수료 대가산식 요소 및 각 요소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실질화하고, 법령에 수수료 협상시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및 협상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시장에서 합리적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과 이에 기반한 사업자간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할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37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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