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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0-08-18 10:36:37
  • 최종 수정일 2020-08-18 10:36:37

경찰 바디캠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예를 통해 필요 원인과 사용 장애 요인 등 살펴
우리나라가 경찰 바디캠을 활성화할 경우 실제 참조할 수 있는 입법 정보 제공 취지
"경찰의 책임감 강화 및 투명성·증거능력 확보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균형 필요"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8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5호로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경찰 바디캠의 규제 목적과 활성화 목적을 법률로 동시에 규정한 미국의 최신 입법례를 제공한다. 경찰 바디캠(BWCs: Body-Worn Cameras) 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 등 법집행관의 행동 및 대응행위를 녹화할 수 있는 기기로 경찰의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영상·음성녹화기기다. 경찰 바디캠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예를 통해 경찰 바디캠 필요 원인과 사용 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경찰 바디캠을 활성화할 경우 실제 참조할 수 있는 입법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35호 표지.JPG

 

우리나라는 2015년 100대의 바디캠을 전국 경찰서에 보급한 후 2016년 3개 경찰서(강남·마포·영등포)에 재배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2017년까지 이용이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해 현재 이용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복잡한 사용방법과 기기 성능 문제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용 필요성에 따라 경찰이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구매하거나 개인 휴대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안 및 관리 문제가 있음에도 별다른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외에 개별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은 여러 주(州)에서 경찰 바디캠 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8일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서는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경찰 바디캠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뉴욕주 법률은 경찰의 책임감 강화 및 증거력 확보를 위해 모든 뉴욕주 경찰에게 순찰 중 특정 경우 항상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국회도서관은 "미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경찰 바디캠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책임감 강화 및 투명성·증거능력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 바디캠 영상의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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