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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2-06 10:08:25
  • 최종 수정일 2025-02-06 10:10:48

「담배사업법」·「개별소비세법」 중심으로 전자담배 규제 범위 및 과세에 대한 개선안 제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일(목)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자담배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은 「담배사업법」상 규제의 적용대상, 과세여부,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 허가 ▲담배 판매 및 유통관리 ▲담배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담배성분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을 적용한다. 이 법에 적용받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연초 잎이 아닌 부분(줄기·뿌리)이나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 잎 원료)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연초 잎이 아닌 부분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만,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성니코틴은 폐 염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전자담배는 기존의 연초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주요국의 관련 규제·과세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식품의약국(FDA)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주(미네소타 등)는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2026년 10월부터 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호주는 2024년 7월부터 니코틴 함유와 관계 없이 전자담배는 약국에서 판매되고, 전자담배는 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추출 또는 합성)과 관계 없이 연초나 니코틴으로 개정해 「담배사업법」상 규제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7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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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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