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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배달라이더 과도한 세금 우려…과세행정 조정 필요"

  • 기사 작성일 2022-04-11 14:48:22
  • 최종 수정일 2022-04-11 14:48:22

국회입조처 '배달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의 쟁점' 보고서
올해부터 배달라이더도 고용보험,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투명한 소득파악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세금 부과 우려도
사업소득 '경비인정비율' 낮아…합리적인 조정 검토할 필요
"사업자이면서 근로자 '이중적 지위' 고려해 과세행정 점검"

 

지난 2월 21일(월)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2월 21일(월)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배달라이더(배달대행 종사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비율 조정, 소액 부징수 규정, 연말정산 적용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월)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에서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라이더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라이더의 규모나 수입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적정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음식배달산업은 지난해 거래액이 25조6천847억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2017년 2조7천326억원 대비 연평균 75.1%씩 성장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라이더 역시 크게 증가했다. 수입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는 라이더 규모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나 플랫폼사업자는 라이더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자료=통계청)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자료=통계청)

 

새 제도로 라이더의 규모와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과세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우선 라이더의 세 부담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고시에 따른 라이더의 경비 인정 비율은 단순경비율 79.4%, 기준경비율 27.4%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제도가 바뀐 만큼 라이더의 경비 인정 비율도 그에 맞게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당소 경비율 제도가 있는 것은 수입규모와 필요경비 파악이 쉽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라이더의 수입이 투명해진 만큼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세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이더의 경우 수입금액을 건별로 지급하면 소액 부징수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합계액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업자와 라이더가 어떻게 사적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각각 다른 소득지급체계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연말정산 관련 쟁점도 정리해야 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라이더는 한 업체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업체에 소속돼 있다. 여러 업체가 동시에 비용을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을 누가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라이더의 규모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세협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준현 입법조사관은 "라이더는 사업자의 성격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법률상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행정을 점검하여 라이더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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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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