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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1-05-18 10:48:53
  • 최종 수정일 2021-05-18 10:48:53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입법례 제공
국가가 출생정보 선제적 수집, 병원 의사에게 출생통보 의무 부여 등 사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8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11호(통권 제160호)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아기가 출생한 경우 국가에서 아기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영국, 병원 의사 등에게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캐나다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보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신외국입법정보_제160호+표지.jpg

 

지난 3월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혼외자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 모(母)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부(父)의 주소지 가정법원 등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모 모두 의지가 없어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의료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잃고 방치된 아이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영국은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병원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 번호가 발급되도록 해 아기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아기가 출생한 병원 의사 또는 병원 대표자 등에게 출생증명서에 서명하고 증명서를 등록 기관에 등록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의사 등에게 출생통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 별도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부모와 병원 모두에게 출생등록을 하도록 규정해 아기의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도 병원 등의 기관에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 의료진 또는 관리자에게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 해당 출산에 관여한 의료인 또는 출산을 알게 된 사람에게 출생 신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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