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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15 10:16:36
  • 최종 수정일 2025-04-15 10:16:36

AI 콘텐츠·서비스의 투명성 규정한 미국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5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5호(통권 제268호)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를 발간했다. 인공지능(AI)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시 참고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1월 22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최근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서비스와 콘텐츠가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와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됐는지 여부를 인식할 필요성이 커졌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투명성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을 입법해 '생성형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로 하여금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영상·오디오 콘텐츠에 대해 잠재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탐지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5월 콜로라도주는 교육·금융서비스 등의 분야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대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 규정을 신설했다.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인공지능 투명성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시행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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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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