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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절차적 정당성 확보 우선해야"

  • 기사 작성일 2019-02-13 16:32:18
  • 최종 수정일 2019-02-13 16:37:55

국회입조처,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 발간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 강화해 임금체계 공정성 제고해야
이해관계 첨예하게 얽혀 있어…합의·토론 통해 합리적 결과 도출 필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열린 자세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지난 12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올 상반기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일자리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로드맵에는 현재 호봉제인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직무급은 맡은 일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올해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근속에 기초한 호봉제로 이뤄지고 있다. 호봉제는 직무수행능력이나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 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업무 성취동기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단순 업무라고 해도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다.

 

동일한 직급인데도 임금 차이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직급별 임금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 근속 기간에 계속 발생한 것이다. 상한액이 직급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고 조직성과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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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노력과 성과만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직무급 제도는 이처럼 적절한 보상을 준다는 측면과 함께 근속기간에 따른 숙련정도를 인정해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봉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고 조직성과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성과연봉제가 현장의 큰 혼란과 반발을 초래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직무급을 도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직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등을 통해 제도도입의 여건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재환 입법조사관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켜 상호간 합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신임금구조협약 기본구조에 합의하기까지 11년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공공기관의 특성, 조직체계, 조직문화, 직원들의 정서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가장 바람직한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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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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