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도서관,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1-05 10:07:34
  • 최종 수정일 2024-11-05 10:07:34

美 연방법,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정의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자 보호 규정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5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21호(통권 제259호)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교제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가해자의 강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법인 「여성폭력방지법」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정의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관계의 지속 기간, 유형, 상호작용 빈도를 제시한다.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대상을 '친밀한 관계'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자 보호를 규정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주로 주(州)정부에서 관할한다. 연방정부는「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주 및 지방의 형사사법제도 이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주정부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의료 종사자의 신고의무, 가중처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명령 등을 규정한다.

 

이명우 관장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교제 폭력의 법적 정립,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