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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9-10 16:14:03
  • 최종 수정일 2024-09-10 16:14:03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위장수사 확대, 처벌규정 정비, 양형기준 개선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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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0일(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파급효과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반면, 증거 확보와 범인 체포가 쉽지 않아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와는 다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특례규정이 2021년 도입됐다.

 

신분위장수사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제한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허위영상물의 경우 사람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에 비해 법정형이 낮고, 반포 목적없는 편집·합성·가공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규정과 법정형을 정비하는 한편,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4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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