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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14 10:52:25
  • 최종 수정일 2025-04-14 10:52:25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 제도 재설계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4일(월)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월 국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준 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탈북민들은 대북 송금이 불법적 행위임을 알고도 이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남북한 주민 간 송금의 양성화를 놓고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탈북민 대북 송금 조사에 따르면, 대북 송금 경험자 대부분은 인도적인 이유로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송금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응답자 중 약 40.6%가 최근 5년 이내 송금 경험이 있다고 했고, 평균적으로 송금 1회당 약 324만원을 송금하면서 대북 송금액의 약 41.0%를 송금 수수료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 목적은 생활비 지원(76.4%), 의료비 지원(11.8%) 등이라고 응답했다.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한 업무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북 송금을 하게 되면 불법적 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

 

탈북민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에게 소액을 단발성으로 송금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현행 외국환거래 제도와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등 입법적 개선 ▲처벌 위험의 최소화 등을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2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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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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