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3-04-11 09:39:41
  • 최종 수정일 2023-04-11 09:39:41

영국에서는 위원회 심사, 미국에서는 '축소된 본회의'로 기능
양국 모두 조세 및 국가재정 관련 법안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1.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화) '외국 입법·정책분석' 제32호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해 4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원회와 관련해 제도가 유래한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입법과정에서 전원위원회 역할을 분석했다.

 

영국 의회에서 전원위원회 제도의 기원은 17세기 스튜어트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왕과 의회는 조세와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충돌했다. 국왕파로 의심받았던 의장이 없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조세지출 문제에 대해 토론했던 장(forum)이 전원위원회로 발전했다.

 

영국 하원에서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심사단계에 속한다. 특정 범주에 속하는 법안이 공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나 다른 위원회 대신 전원위원회에서 심사된다.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 법안이나 긴급입법이 필요한 법안 ▲내각이 신속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전혀 논쟁적이지 않거나 반대가 없는 법안 등은 본회의 제2독회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심사된다.

 

미국 하원의 전원위원회는 식민지 의회 시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1789년 제헌의회에서부터 소집됐다. 초기에는 전원위원회가 주요 법안의 대략적 개요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상임위원회 제도의 발전에 따라 전원위원회의 소집목적도 변화했다.

 

미국 하원에서 전원위원회는 '축소된 본회의' 또는 '변형된 본회의'로 불릴 만큼, 위원회보다는 본회의에 가까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회의는 의사정족수가 218인이지만 전원위원회는 100인이며, 기록표결 요구 정족수도 본회의는 44인이지만, 전원위원회는 25인이다. 이처럼 본회의보다 훨씬 완화된 의사규칙 하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의안심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전원위원회다.

 

미국 하원 전원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상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법안을 토론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심사될 수 있는 수정안은 전원위원회가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수정안으로 제한한다.

 

수정안 심사는 '5분 규칙' 하에 이뤄지는데 '1시간 규칙'이 적용되는 본회의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 435명이라는 의원 규모와 방대한 입법업무 부담으로 인해 하원이 항상 직면해 있는 시간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전원위원회가 진화해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는 명칭은 같지만, 실제 운영방식과 입법과정에서의 역할은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이 더 크다.

 

가장 큰 차이는 전원위원회가 영국에서는 위원회 심사단계인 반면, 미국에서는 소관위원회가 보고한 의안을 심사하는 사실상 '축소된 본회의' 단계라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법안이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된다.

 

전진영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양국 모두 세입·세출 등 조세와 국가재정에 관련된 법안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거나(영국), 우선심사하도록(미국)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라며 "이는 조세 및 재정 안건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이 출석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817)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