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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아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 방식 유지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2-06 16:05:14
  • 최종 수정일 2024-02-06 16:05:14

국회입조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발간
공정위, 지난해 말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 줄이기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계획 밝혀
현행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심사지침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규제 가능
'남용행위 잠재기업' 낙인효과, 스스로 성장할 기회 제한, 민간자율 존중 원칙 위배 등 지적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사진=뉴시스)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재고하고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적용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끼워팔기(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제공하는 행위)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안) 이후 19건의 의원발의안과 1건의 정부제출안 등 총 20건의 관련 법률안의 발의된 상황이다. 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를 재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민·관이 협의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돼 있고, 독과점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적용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남용행위 잠재기업'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이같은 행위가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최은진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직·간접적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나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0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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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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