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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1-16 14:25:51
  • 최종 수정일 2025-01-16 14:25:5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관세정책 변화 예고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지정되도록 적극적 외교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6일(목)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정책 변화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캐나다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해 우리 상품이 미국에서 중국 상품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관세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가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에 나설 것 ▲미 현지에서 통상외교 관련 활동을 전담하는 (가칭)'통상협력대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격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R&D)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할 것 등을 제언했다.

 

관세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 전략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IRA에 따른 혜택이 유지될 경우, 기(旣) 구축된 미국 내 투자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일 것 ▲일정 수준의 보편관세가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면서 IRA상 보조금이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경우, 기업은 관세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별 생산량을 탄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5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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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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