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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교위, 업무중복·정원부족…관련법 개정 필요"

  • 기사 작성일 2022-11-29 17:11:05
  • 최종 수정일 2022-11-29 17:18:40

국회입조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
국교위 지난 9월 27일 대통령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교육 3대 요소 중 '교육과정' 기준설정권한 교육부에서 이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 교육부와 겹쳐
중앙행정기관 지위 없고 정원 31명 불과…전문가도 미흡
"국교위 계획 따라 교육정책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올해 말 기한 '2022 개정교육과정', 내년에도 의견 반영을"

 

지난 9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배용(오른쪽 다섯번째) 국가교육위원장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9월 2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법적 위상과 기능, 전문성 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국교위의 위상과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교위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5년 임기 정권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 교육 제도를 수립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후 9월 27일 대통령직속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전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사무처(사무기구) 등의 기구를 갖췄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체제도(좌)와 소속 위원회의 기능(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체제도(왼쪽)와 소속위원회 기능(자료=보고서)

 

국교위 출범으로 교육의 3대 핵심 요소(학생, 교사, 교육과정) 중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이관됐다. 이는 주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교육개혁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과 책임이 증대된 측면도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국교위의 일부 기능이 교육부와 중복된다는 데 있다. 국교위가 수립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역할과 겹친다.

 

집행기능까지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과제다. 국교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교위의 직제상 정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정원이 163명, 234명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국교위는 주어진 집행기능을 수행하기엔 턱없이 적은 31명의 직제상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교위 내 교육전문직 정원이 과소한 점, 지방교육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거버넌스에서 벗어나기 힘든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도(좌)와 조직 및 배치 계획(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도(왼쪽)와 조직 및 배치 계획(자료=보고서)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교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과 직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국가 또는 교육부장관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교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덕난·유지연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국교위의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한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 등 국교위에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원과 조직을 확충할 것 ▲국교위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등 교육행정기관 간의 기능 분담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해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의 경우 법률이 정한 시한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추가 의견을 반영해 국교위 심의·의결이 최대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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