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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2-07 13:58:58
  • 최종 수정일 2025-02-07 13:58:58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하면 당선인의 대표성 제고하는 효과 기대
해외 사례 보면, 결선투표로 1·2위가 바뀌는 경우는 적고 결선투표 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7일(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7) 입법영향분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7)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 요건을 과반수 득표로 설정해 해당 후보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현행 무투표 당선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식은 양자 대결을 유도해 소수정당 후보자의 입후보에 불리하고, 이로 인해 지방정치의 경쟁성 저하를 낳고 있다. 현행 단순다수제는 득표수에 상관없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하고, 양자 간 경쟁구도로 압축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보다 대표성 있는 당선인을 배출할 수 있고, 소수정당 후보자의 입후보를 진작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1차 투표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투표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무투표 당선인 제도의 폐지와 당선을 위한 선거권자 3분의 1 득표 요건은 1인이 입후보한 선거구에서도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선투표제의 도입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 시 더 많은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결선투표 대상 선거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1회 선거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즉석결선투표제를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즉석결선투표제는 후보자 간 선호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투표하고 선호를 이양하는 방식으로 과반수 득표자를 가려낸다. 1회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므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으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자 간 선호를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2&brdSeq=467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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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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