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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예정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31 09:37:43
  • 최종 수정일 2024-10-31 09:37:43

향후 5년(2025~2029년) 누적 19조 5천억원 세수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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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직무대리 김경호)는 30일(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을 분석했다. 또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2025~2029년) 동안 누적 19조 5천억원(순액법 기준 4조 2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상속세·증여세(△20조 2천억원), 소득세(△1조 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는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1조 6천억원), 기타 세목(9천억원)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담은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서민·중산층은 1조 7천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감소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 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 5천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효과는 5년 누적 △19조 8천억원(순액법 △4조 3천억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3천억원(5년 누적) 차이가 발생했다. 세목별 세수효과 차이는 소득세(1조 1천억원)·법인세(9천억원)는 증가하고 상속·증여세는 1조 5천억원 감소했다.

 

김경호 처장직무대리는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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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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