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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03 10:43:47
  • 최종 수정일 2025-04-03 10:43:47

민감국가 해제 위해 보안·대응체계 정비, 의회 외교 강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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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일(목)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면서 한미 과학기술·연구 협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감국가가 되면 한국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과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층 까다로운 신원조회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민감국가 목록에는 25개국이 포함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을 비롯해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적대국들이 포함됐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 등 핵 비확산체제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도 올라 있다.

 

지정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한미 간 신뢰 약화와 동맹 간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향후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사유가 명확히 확인돼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부처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 ▲국내 여러 부처가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경우, 총괄 부처와 실무 부처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국회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1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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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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