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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충분한 공론화기간 확보하고 기능·권한 재검토해야"

  • 기사 작성일 2019-01-10 17:36:26
  • 최종 수정일 2019-01-10 17:37:48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7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국가교육회의 수능상대평가, 정시 확대 권고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논의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 발간
논의 필요한 적정 기간 마련 필요…논의 방법 다양화·참여주체 확대 지적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해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논의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과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논의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교육부가 공론화를 통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이송한 것이 적절한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대입제도 공론화 기간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됐다"면서 "적정한 논의기간을 확보하고 참여주체를 확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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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에 출범해 1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기 위원들이 임명됐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민의 교육혁신요구에 부응한다는 목적이다. 

 

국가교육회의 안에 설치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로 4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해 권역별 국민대토론회, 숙의토론회 등을 진행한 후 지난해 8월 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같은 달 7일 발표하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권고안에 제시된 주요 방향은 ▲수능위주 전형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적 결정 ▲절대평가 대상 과목에 제2외국어·한문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해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입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말 출범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8월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제안하기까지 약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공론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공론화 추진과정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의 층층 구조로 공론과정이 더 복잡해졌고,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이 하청, 재하청의 구조로 수행됐다기보다는 각 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최적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게 실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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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기간과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충분한 논의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나 도서산간지역 등 토론 소외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지연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는 "프랑스의 경우 1년간 국민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 인터뷰를 진행해 의견 보완작업을 실시했고 단위학교, 342개 지역별 토론, 온라인 토론을 거쳤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정치·사회·경제 등 단체 및 기관 300여개 등이 참여했다"면서 "공론화 논의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마련하고 논의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이 무엇이고 교육정책 공론화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권한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령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돼 법률로 설치 근거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지연 입법조사관보는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20대 국회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의 기능 및 권한, 교육부와의 관계와 기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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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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