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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강화·신고제 개선 필요"

  • 기사 작성일 2021-11-15 11:30:23
  • 최종 수정일 2021-11-15 11:34:11

국회입조처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 2020년 1월 시행
지난해 총 5만 2천995건의 부정청구 확인하고, 453억원 환수
기관 간 연계 부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미흡 등 문제로 지적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 도입, 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언
"재정 분야에서 실효적 반부패·청렴 제도 조속히 갖춰지길 기대"

 

지난 2017년 9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017년 9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환수와 신고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월) 'NARS 입법·정책' 보고서인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면서 재정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누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신고접수기관에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은 공개가 금지된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신변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 5만 2천995건의 부정청구를 확인하고, 453억원을 환수했다.

 

(자료=보고서 발췌)
(자료=보고서 발췌)


보고서는 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해 부정수급 환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부정청구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해 환수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인해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미약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여러 법에 각각 규정돼 보호·보상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계약관계가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 신고를 통한 환수가 어려움 등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재정 부정환수 관계기관 간 연계를 보완해 환수 누락 방지 ▲제재 승계 규정을 두거나 대체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재 회피 방지 ▲비실명 대리신고, 구조금 제도(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비용을 지원하는 것) 도입 ▲ 여러 법률로 나뉜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일원화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전 청구 등 법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형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계에서 지적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도가 개선·발전을 거듭해 재정 분야에 있어서도 실효적인 반부패·청렴 제도가 조속히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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