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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 기사 작성일 2020-09-29 14:53:15
  • 최종 수정일 2020-09-29 14:53:15

국회입법조사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과속·신호위반 단속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최근 3년 간 갑절가량 증가
전체의 4.5%에 불과한 이동식 단속장비로 24%에 달하는 단속률 기록
이동식 단속박스 1천804개 중 이동식 단속장비 406개로 대부분 빈 박스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경찰청 실무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는 상황
국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하고, 법적절차 준수해 단속장비 설치할 필요

 

부산시 동래구 사직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의 모습.(사진=뉴시스)
부산시 동래구 사직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의 모습.(사진=뉴시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현재 경찰청의 실무매뉴얼인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설치 절차를 개선하고, 그 법적절차를 준수해 단속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무인교통단속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천153건, 2017년 6천390건, 2018년 7천873건, 2019년 8천982건으로 최근 3년 간 갑절가량 늘었다. 2019년 전체 과속・신호위반 단속건수(1천411만 7천151건)의 76.0%(1천72만 2천298건)는 고정식, 24.0%(339만 4천853건)는 이동식으로 단속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단속장비의 4.5%(406개)에 불과한 이동식으로 총 24.0%(339만 4천853건)를 단속하는 등 효율이 높았다.

 

이동식 단속장비를 위해 전국 도로 곳곳에 단속박스가 설치되고 있는데, 2018년 1천165개였던 단속박스는 2019년에는 1천804개로 1년 새 639개(54.8%) 증가했다. 문제는 단속박스가 이동식 카메라 없이 빈 박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이동식 단속박스는 1천804개인데, 이동식 단속장비는 406개에 그쳤다. 단속박스는 카메라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고정식 단속장비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설치된 단속박스가 대부분 비어 있음에도 고정식 단속장비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빈 박스로 단속하려고 한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국민 불신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견수렴과 심의절차 등을 거쳐 단속박스를 설치하도록 개선하고, 비어 있는 채로 장기간 방치돼 운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단속박스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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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개선방안으로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청회 등 설치관련 법적 절차 준수 ▲단속장비 관련 입법체계 재정립 ▲고정식·이동식 단속장비의 연계운영방안 마련 ▲이동식 단속박스의 전면적인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미경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하나 단속장비를 통해 국민을 규율하는 경찰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단속박스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불필요한 단속박스의 제거 등 개선방안을 마련, 도로교통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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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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