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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치매국가책임제 재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 기사 작성일 2017-08-10 16:38:36
  • 최종 수정일 2017-08-10 16:41:18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치매환자 現 72만명→2050년 270만명 급증
국가 치료지원비 12조원→48조원 소요 예상
의료·요양 통합 형태로 가족지원체계 구축 필요

 

정부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보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치매환자가 2050년께 270만명에 이르게 되면 연간 부담비용이 4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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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0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 본인부담 10% 상한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압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72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증가 추세여서 오는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 2050년 2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환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중증 치매환자 약 24만명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 20~6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을 10%수준으로 낮추고 치매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30만원 수준이다. 국가가 치매치료비의 90%를 부담할 경우 환자 1인당 1800만원, 총 12조 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50년께 치매환자가 27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 연간 48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조사관은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으로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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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지원센터(47개소)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20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전국 79개소의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현재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경증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도시 지역은 현존 치매지원센터 모델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재가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해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형태로 치매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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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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