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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권 60년만에 대폭 강화…정부 만전 기해야"

  • 기사 작성일 2022-02-23 17:07:28
  • 최종 수정일 2022-02-23 17:12:55

국회입조처 '청원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 보장은 미비
「청원법」 전부개정, 시행령·규칙 제정해 활성화 뒷받침
온라인 청원 가능, 공개청원 제도 도입 등 대폭 변화
"국민의사 효율·전문적 반영 위해 지속적 개선 필요"

 

지난 2020년 12월 1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12월 1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헌법상 권리이지만 수십년간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던 '국민 청원권'이 관련 법령의 정비에 따라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원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청원법」은 2021년 12월 23일자로 시행됐으며,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청원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은 1960년대 「청원법」 제정에도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이번 제·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통해 청원제도를 현실화해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불만이나 희망사항을 말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원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청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보다 전향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에서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청원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것과 달리 국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는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점점 높아졌다.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4년간 100만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률상 근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동의 숫자'를 기준으로 감정적인 호소가 주로 이뤄지다보니, 일각에서는 대의민주제도의 절차체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원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청원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자료=국회입법조사처)

 

60년 만에 이뤄진 「청원법」 전면개정은 이 같은 변화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담아내려는 조치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온라인 청원 실질화 ▲공개청원 제도 도입 ▲청원기관 구체화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기존에 서면으로만 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청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법원·국회·지방자치단체 등 청원기관은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청원을 공개할 수도 있다. 공개청원을 통한 일반 국민 다수의 참여와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보고서는 법령 제·개정으로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헌법상 청원권 행사가 편리해졌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법령·제도 변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원·한경석 입법조사관은 "국민의사의 수렴과 반영이 효율적, 전문적으로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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