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1-13 09:18:00
  • 최종 수정일 2024-11-13 09:19:42

지역 책임의료기관 미지정 15개 중진료권의 필수의료 공백 우려
국립대학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 지방세 감면 한시적 특례 연장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3일(수)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명과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국민이 어떤 지역에 살든지 제공돼야 하는 필수재지만, 의료자원의 불균등 분포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17개 권역(대진료권)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해 각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으로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립대학병원 중 법적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있지만 이를 제재할 정책 수단이 없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교수 충원율이 매우 저조(2023년 6월 기준 150명 정원 중 채용된 인원은 24명)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순환 근무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로 ▲70개 중진료권 중 15개 중진료권에 아직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없어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및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의료인력 소진을 경험했고 이후 인력 유출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점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독립채산제 원칙을 고수하며 운영된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 보건 의료분야의 공급 부족 ▲지역 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의료의 공공성 저하 등을 개선하려는 모델로,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의료인력 공급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수반될 때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입법·정책 과제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임상교수요원 법제화 ▲지방의료원 운영원칙 변경 및 지원 강화 ▲국립대학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의 의료업 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50%, 30%, 75% 감면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2024년 12월 31일)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8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