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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소부장 中企 R&D투자 세제지원 확대·특허박스 도입 검토해야"

  • 기사 작성일 2020-06-08 16:34:39
  • 최종 수정일 2020-06-08 16:49:29

국회입법조사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발간
일본 수출규제·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소부장 대외의존도 탈피 시급
소부장 R&D 투자 확대와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세제지원 병행해야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 사실상 폐업 시 법인세 감면 등도 필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제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과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부장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을 혁신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산업 분야이므로,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외의존도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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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안을 발표·시행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에칭가스(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 수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중국의 '셧다운(일시폐쇄)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각국은 자국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무역축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출 산업 위주의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출·입 쇼크가 향후에도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지난해 이뤄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부장 관련 R&D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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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조세지출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R&D 관련 조세지출은 2017년 2조 9천514억원에서 2019년 2조 6천336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조 8천658억원(전망치)으로 다소 늘었다.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은 2017년 7.44%에서 2020년 5.52%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R&D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정부의 세제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19.59%, 영국 18.28%, 호주 15.15%, 캐나다 14.93%로 우리나라보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정부지원 비중이 높다.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약 98%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소부장 산업의 R&D 투자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제도는 중소기업이 당기분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증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거나, 현재의 당기분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선택 방식에서 당기분에 증가분을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R&D 성과물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R&D 조세지원제도는 투자단계에서의 지원에 편중돼 있고,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R&D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 건수는 2012년 5.70건에서 2018년 2.6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도 같은 기간 40.4%에서 20.9%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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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소부장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려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D 투자 단계의 세제지원과 병행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사업화해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다만 특허박스를 도입할 경우 세수 감소, 기업규모별 R&D 투자 비중과 규모에 따른 조세혜택 편중, 기업의 조세회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소부장의 국산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을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했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 감면액은 총 19개사 21억 8천300만원규모에 불과하다.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여건, 각종 규제 완화,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추가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세제측면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희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초연결·초지능·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부장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부장의 국산화 및 기술력 증대를 통한 자립도 확보를 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부장의 해외공급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 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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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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