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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3-26 10:35:03
  • 최종 수정일 2025-03-26 10:35:32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은퇴연령·제도와 고령자 재고용 위한 입법안 등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6일(수) 'Data & Law' 2025-2호(통권 제27호) 『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을 발간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8년을 기점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0~69세 인구 769만 3천명 중 취업자는 450만 9천명이었다. 고용률은 58.6%로 2018년 대비 4.6% 상승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자영업자 중 37.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표준은퇴연령은 호주는 66.5세, 미국과 영국은 66세, 독일은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62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함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2025년 3월 20일 기준)이 발의돼 있다.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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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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