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1-24 10:51:25
  • 최종 수정일 2024-01-24 10:51:25

올해 도입되는 재산세(주택분)의 과세표준상한율,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첫 해 과세표준이 향후 재산세(주택분) 부담에 중요

 

1.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4일(수)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재산세(주택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자가 상당히 많고 전체 지방세 중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납세자의 재산세(주택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납세자의 재산세(주택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해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산세(주택분)를 산정할 때 필요한 요소를 보면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상한액, 재산세 세율, 세부담상한액 등이 있다. 주택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에 상당히 높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 낮아졌다. 주택에 60%를 적용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43~45%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신설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도록 과세표준의 상한액을 정하는 제도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낮은 특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년도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2029년에는 세부담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세표준상한율을 설정해야 한다며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해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재산세 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9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