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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5년간 국세수입 27조원 감소"

  • 기사 작성일 2022-03-10 11:16:18
  • 최종 수정일 2022-03-10 11:16:18

국회예정처,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분석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 본회의 세법 21건 개정
2022~2026년 5년간 26조 9천억원 국세수입 줄어
단기적 국세수입은 양호, 중장기적 증가세는 둔화 전망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세입기반 확충 방안 고민 필요"

 

지난해 12월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세 수입이 27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세수추계가 나왔다.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예산춘추 제65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실었다. 글을 기고한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및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재정소요가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 재정수입 확충'이라는 조세 본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목)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와 올해 1월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소득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서민·취약계층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 분야에서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인 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 기준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으로 인상해 대상을 넓혔다. 당초 올해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던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법인세 분야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했으며, 비수도권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다.

 

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이는 개정이 있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부가가치세액의 5%를 재원으로 신설된 이후 2020년 21%까지 이양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지난해 7월부터 '제2단계 지방분권'이 시작되면서 2022년에는 23.7%, 2023년 이후에는 25.3%로 오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1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올해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 지원책도 함께 담겼다.

 

개정 세법으로 국세 수입은 크게 줄어든다. 가장 큰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른 향후 5년간(2022~2026년) 세수감소는 21조 1천억원가량이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인상으로 같은 기간 약 1조 3천억원이 줄어들고,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4조 4천억원가량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에도 368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세수감소분을 모두 합치면 5년간 26조 9천억원(연평균 5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은 경기회복과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양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글로벌 금융·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자산가격이 조정받는 상황이 생기면 국세수입 증가세도 둔화될 수 있다. 이정은 실장은 "한시적으로 도입된 각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적극적 정비를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2022~2025년 누적 세수효과.(자료=국회예산정책처)
세법개정에 따른 2022~2025년 누적 세수효과.(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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