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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8-20 10:53:41
  • 최종 수정일 2024-08-20 10:53:4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국회가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풀어야 할 사안
교과용 도서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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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 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과서'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고,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는 등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결정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에 59.6%가 공감하고 82.1%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결정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행정권의 부당한 간섭으로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기술적·사회적 변화로 장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수단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향후 법적 정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2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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