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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사회 외쳤지만…"민간부문 참여는 미미"

  • 기사 작성일 2018-03-21 17:02:08
  • 최종 수정일 2018-03-21 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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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관장 김용택)이 울산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최우수 등급 건축물로 선정돼 LH공사로부터 BF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전달받는 모습. (사진=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제공)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도입 10년
공공부문 참여 80% 넘어…민간부문과 격차 더 커져
"민간부문에 인증의무 부과·인증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등의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를 실시했지만 민간부문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인증을 받은 총 2589곳 가운데 민간부문 시설은 515건으로 약 20%에 불과했다"고 21일(수) 밝혔다.

 

지난 10년간 'Barrier Free 인증(이하 BF인증)'을 받은 공공부문 시설은 2074곳으로 전체의 80%가 넘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인증실적이 늘고 있는 추세였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증실적 차이는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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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을 보면 건축물의 인증실적이 2473건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수단은 인증제도가 실시된 이후 단 한 건의 인증실적도 없었다.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인증실적이 높은 반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은 '교통약자법'에 규정돼 있어 인증실적이 낮다는 분석이다.

 

김대명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보는 "2016년부터는 공공부문 인증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BF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BF인증 의무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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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공부문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인증대상 가운데 건축물에 인증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BF인증의 양적·질적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장애인 등 당사자들에게는 인증실적 대비 생활 및 이동 편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인증 인센티브 제공 ▲인증의무 대상 확대 ▲인증수수료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민간부문의 BF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부문의 BF인증 취득시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도입된다면 인증 취소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증이 적었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대한 인증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BF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등편의법'과 달리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 등을 개정해 인증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인증수수료 체계의 개편을 꼽았다.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과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철도시설·환승시설·공항 등 여객시설, 도로 등은 그 유형과 규모차이가 매우 크고 인증에 투입되는 정도와 비용이 다르다"면서 "다양한 유형의 건출물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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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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