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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9-30 17:19:10
  • 최종 수정일 2024-09-30 17:22:32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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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직무대리 김경호)는 30일(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총 2권으로, 정기국회·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다.

 

<재무 분야>는 공공요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공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손실 발생 문제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계획 이행 부진 ▲공공기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 중심 발행 확대 필요성 등을 다뤘다.

 

<조직·인사 분야>는 ▲수지차 보전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비용 보전하는 문제 ▲노동이사 선임 지연 ▲남성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실적 및 여성임원 임명 비율 저조 문제 ▲정직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재산·성·음주운전·채용 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A등급(또는 2등급) 이상의 높은 성과등급 부여 및 성과급액 지급 등 부적절한 인사관리·제도 등을 분석했다.

 

<안전 분야>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에도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문제와 안전 검사 기관의 안전수준 개선 필요성 등을 진단했고, <친환경·상생 분야>는 ▲공공기관과 하도급 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문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조달제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이행 미달성 문제 등을 다뤘다.

 

<복리후생 분야>는 ▲성과급 지급의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 ▲사내대출 관련 지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융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리로 제공하거나 1인당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제공한 문제 ▲임직원 교육비를 관련 지침에서 정한 대상 및 한도 등과 달리 지급한 문제 ▲퇴직금 재원을 운용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자체회계 등에 대여해 발생한 손실 문제 등을 분석했다.

 

<기타 분야>는 ▲공공기관 교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 및 제재조치 미부과 문제 ▲공공기관 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관리 약화 문제 ▲지정 해제 기관에 대한 재지정 논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현황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등을 진단했다.

 

김경호 처장직무대리는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부진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운영 전반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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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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