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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8-13 09:40:36
  • 최종 수정일 2024-08-13 09:41:40

美,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의심되면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당국에 신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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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3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14호(통권 제252호)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고령자 대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사기 등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각 주법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 분야에서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하고, 동법 제303조에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예방교육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통보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민사상·행정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도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 및 증권거래 담당자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통보할 수 있고,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금융착취 사안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관련 거래·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미국의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자 금융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http://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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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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