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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서평]헌법 전문 주해

  • 기사 작성일 2018-02-28 08:19:56
  • 최종 수정일 2018-02-28 08:19:56
헌법전문주해.jpg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부마항쟁 등을 명시할 것인가 논쟁이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식을 고양한 헌정사적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헌법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과 싸움을 거듭하며 민주화를 증진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헌법수호투쟁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기도 하다. 헌법은 간결해야 한다는 통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 헌법을 개정한 나라들의 헌법은 전혀 짧지 않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규범의식이 향상하면 할수록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비롯해 예민하고 세밀하게 헌법적 약속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헌법의 역사를 기록한 헌법 전문 자체가 살아 있는 헌법교육인 점에서 가능하면 의미 있는 헌정사적 사건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전문 주해』는 말 그대로 헌법 전문의 문구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미래의 지향 이념을 논구한 책이다.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한다. 한 문장으로 이뤄진 헌법 전문은 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로 끝난다. 그 앞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이 주권자이자 헌법제정권력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저자인 강경선은 일찍이 헌법이야말로 이 시대의 '민법'이라는 명제를 던졌다. "헌법은 민주주의 법이고, 민주시민생활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전문은 "국민들이 희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항해도(chart)"다. 한국 헌정사의 초반 3분의 1은 주권자 의식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1987년까지로 이해한다. 두 번째 3분의 1은 형식적 민주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자유권 보장에서 약진한 시기로 본다. 나머지 3분의 1의 과제는 사회복지국가 헌법을 실현하는 일로 설정한다. 사회복지국가의 과제는 1948년 헌법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오동석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 전문이 제시한 과제를 이행하는 일은 정치의 몫이다. "개별 국민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도 헌법 전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은 물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미래지향적 이념까지 이미 약속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강경선은 과거 청산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역사의 진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명예회복과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두자는 것이다. 헌법 부칙 제5조는 개헌 전의 법령과 조약이 새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위배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함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움은 낡은 것을 청산함으로써 도래한다.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혁명 등을 명기해 헌법의 약속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헌법 부칙에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어 갈무리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4·19 혁명 이후 반민주행위자 처리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근거 규정을 헌법에 두기는 했지만, 과거 청산의 혁명적 과제는 아직도 미완이기 때문이다. 미완의 과제에 다시 청산해야 할 과제가 덧붙여져 있다. 진실 규명이 첫 번째고, 문책이 두 번째며, 피해자 배·보상이 세 번째고, 화해가 네 번째며, 마지막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다. 정치가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이 개헌이다. 헌법의 전문과 부칙, 즉 헌법의 시작과 끝은 맞물려 있다.

 

저자 : 강경선
서평자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평자 추천도서 :     
국순옥,『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이국운,『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김영사, 2017
노닐다짱구패,『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노닐다, 2016
코막 컬리넌,『야생의 법 : 지구법 선언』, 로도스, 2016
로베르토 웅거,『민주주의를 넘어』, 앨피, 2017
카를 야스퍼스,『죄의 문제 : 시민의 정치적 책임』, 앨피, 2014
정정훈,『인권과 인권들 :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그린비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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