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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와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08 09:57:23
  • 최종 수정일 2025-04-08 09:58:29

적합한 초광역사무 발굴과 상세한 실행계획 수립해야
재원 마련 위한 지자체 자구책과 함께 정부 지원책 필요
구성 지자체 간 갈등조정하고 협력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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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8일(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된 '충청광역연합'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특별지자체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충청광역연합이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했다. 「지방자치법」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기존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별한 지자체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중심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설립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충청광역연합은 국내의 유일한 특별지자체로, 향후 연합의 성패는 타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특별지자체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특별지자체에 적합한 초광역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집행기구와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조직·인력을 설계할 것 ▲구성 지자체 간 재원마련 방식과 함께 설립 초기·안정기에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 ▲구성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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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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