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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2-05 16:03:19
  • 최종 수정일 2024-02-05 16:03:19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사회적 결단 필요

탄소중립·식량안보 동시 달성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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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업계·환경단체의 우려에도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식량안보를 확보해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배작물과 장소적 특징을 고려한 표준모델 개발 ▲영농형 태양광의 광범위한 보급(scale-up)과 소규모 영농 농민들에 대한 사업 효과 제공을 위한 과감한 「농지법」 개정 ▲전력망 보강, 스마트 인버터 의무화, 무효전력보상장치 설치 등 기술적 보완 ▲영농형 태양광과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재생에너지 100%) 등과의 연계 ▲ 농촌 공간에 맞는 연구개발(R&D) 추진 및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이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0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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