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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1-26 09:48:22
  • 최종 수정일 2024-11-26 09:48:22

日,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위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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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6일(화) 『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난 5월 두 지역 거주(二地域居住)를 촉진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두 지역 거주의 법적 용어는 '특정거주(特定居住)'로, 해당 지역 밖에 주소를 가진 자가 정기적인 체류를 위해 해당 지역 내 거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은 ▲두 지역 거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기초자치단체(시·정·촌)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포함 ▲관민 협력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은 이전부터 추진돼 온 두 지역 거주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며 "두 지역 거주를 위한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 조성 등 다차원적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민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9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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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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