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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 보호-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 조화로운 방안 모색해야"

  • 기사 작성일 2022-03-02 11:07:51
  • 최종 수정일 2022-03-02 11:12:46

국회입조처,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결정과 입법개선' 보고서
헌법재판소, 현행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
미성년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형사사법체계 내 보호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미성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시 반대신문 보장, 수사단계 영상진술로 대체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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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범죄 형사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NARS 현안분석: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 피해자 증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반대신문권을 배재해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만큼,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나 관행으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해외 입법사례를 검토해 ▲미성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시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수사단계의 영상진술이 법정진술을 대체하는 방안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미성년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에 대한 변호인, 검사, 판사 등의 구체적인 프로토콜 개발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선화·박혜림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회상 등으로 인한 불안,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고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형사사법체계 내 보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로서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의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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