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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4건 불과…소송지원 확대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1-30 09:47:13
  • 최종 수정일 2024-01-30 09:51:17

국회입조처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향후 과제』 보고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하도록 소방기본법 개정했지만 최근 6년간 총 4건 그쳐
소방공무원 10명중 9명은 제도 필요성 공감…사후처리 과정의 행정적·절차적 부담
공무원 책임보험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으로 인한 보장 명확히 할 필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 배제하거나 배상책임 요건 강화하는 방안 등 제시

 

지난 21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플라스틱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플라스틱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2018년 3월)돼 시행(2018년 6월) 중인 가운데,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지금까지 총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처분을 장려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강제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함께 직무수행상 소송지원,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경기 군포시 아파트 화재 등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발생지역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이 2020년 4~5월 전국 시·도 현장 지휘관과 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공무원 1만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6%가 '강제처분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방공무원의 74.5%는 강제처분의 현장 적용이 '잘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사후 처리 과정상 행정적·절차적 부담'(42.5%), '강제처분 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우려'(20.4%)가 손꼽혔다.

 

강제처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강제처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현장 소방공무원이 일차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강제처분의 장애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강제처분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 '행정종합배상 공제' 등을 운영 중이다. 강제처분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에는 보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이를 보장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익을 우선하는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개인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방안 ▲배상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공익목적의 공무수행 과정에서도 국민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화재진압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며 "화재발생에 따른 긴급구난이라는 더욱 중하고 큰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수인(受忍)해야 할 부담의 범위, 보호해야 할 개인의 법익 등에 대한 법익형량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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