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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10 18:11:19
  • 최종 수정일 2024-12-10 18:11:19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의약연구법」 제정 주요 내용 분석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24호(통권 제262호)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를 발간했다.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부족과 세계적 제약사의 국외 이탈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해 입법·정책 마련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2023년 독일 연방정부는 의약품 연구개발을 신속화·간소화해 의약 연구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전략백서(Strategiepapier)'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연방의회가 전략백서를 바탕으로 「의약연구법(MFG)」을 제정해 의약연구와 관련된 12개의 법령을 일괄개정했다.

 

일괄개정법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을 비밀로 진행하는 기밀약가협상제도와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독일 내에 세계적 제약사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명우 관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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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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