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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23 09:32:49
  • 최종 수정일 2024-10-23 09:32:49

마약 중독자 치료하고 재활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3일(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마약 중독 환자 중 일반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약 중독이 보편적인 질병이 되고 있다. 마약 중독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치료기관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마약 중독 치료와 치료 보호를 지원한다고 규정했지만, 보편적 질병과 건강문제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다.

 

미국·영국은 법원-병원-지역사회의 전달체계를 활용한 치료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리드(LEAD)는 마약 중독자를 지역사회 내 재활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은 마약류중독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 동의 하에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고(비용은 정부가 부담), 해당 기간 법원이 중독자의 치료과정을 감독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중독자에게 조기에 치료·재활을 제공한 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형사법적 조치에 앞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지역사회 의원들도 마약 중독 외래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중독 재활센터나 자조 모임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치료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현실성을 반영한 수가를 마련하도록 하는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7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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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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