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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다양화·일상화되는 재난…재난방송체계 개편해야"

  • 기사 작성일 2022-12-12 16:56:42
  • 최종 수정일 2022-12-12 16:56:42

국회입조처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

코로나19·카카오먹통·이태원참사 등 재난 종류 다양화

2019년 산불사태로 재난방송체계 개선…요청주체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수립

KBS재난전문채널 운영하려면 「방송법」 개정 필요

지역재난방송협의회 둔 자치단체 17개 중 9개 불과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설치된 TV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설치된 TV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재난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화·일상화되는 것에 발맞춰 재난방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2일(월)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그간 재난방송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나 재난전문채널 신설, 재난방송 평가,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 등 일부 과제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법」 등의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발생사태 당시 의무방송사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 지연, 주관방송사의 책임의식 부족 등 재난방송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주관기관이 다수(20개)이고, 복합재난의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재난방송 요청주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했다. 동시에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대응 책임자를 사장으로 격상하고 재난방송센터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및 다른 방송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21년 8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심층적인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KBS에 지상파다채널방송(MMS, Multi-Mode Service) 방식으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재난방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주요 방송사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의무 재난방송을 공동체라디오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재난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기 위한 인력풀을 만들 예정이다. 재난방송 실적을 방송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0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고서는 이같은 대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난전문채널 신설 등 일부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법적 근거 마련이다. KBS가 재난전문채널을 MMS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재난전문채널 신설이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입장이 있어 쉽지 않다는 평가다.

 

김기욱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재난전문채널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한 등 재원 마련 문제도 존재한다"며 "재난전문채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재난방송 평가체계에 한국수어·자막 실적을 반영하는 항목이나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평가 방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두게 했음에도 실제 이를 마련한 자치단체가 17개 중 9개에 불과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 입법조사관은 "갈수록 장기화·일상화·복잡화된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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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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