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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04 17:37:32
  • 최종 수정일 2025-04-04 17:37:32

비교정보 제공, 인센티브 설계, 진료비 실태조사 등 소비자 보호방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일(금)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실손보험의 적자규모는 1조 9천700억원, 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이 같은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의 증가가 있다. 실손보험(손해보험 기준)의 총 지급보험금(11조 9천억원) 중 31%가 10대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5세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도수·체외충격파 치료와 미용주사 등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수명 연장, 건강관리 관심 고조 등 미래 지출 구조를 면밀하게 예측해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 전체적인 득실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할 것 ▲소비자의 계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인율 상향 등 충분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할 것 ▲비급여 항목별 이용량과 진료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1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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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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