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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4호)』 발간

  • 기사 작성일 2023-03-06 11:09:30
  • 최종 수정일 2023-03-06 11:11:07

헌법재판소의 2월 위헌 결정 1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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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6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4호)』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법관에게 양형재량을 부여하는 취지는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약하는 경우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에게 법정형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법정형의 수준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지난 2일(목)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3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9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3건, 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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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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