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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1-19 09:27:04
  • 최종 수정일 2024-11-19 09:28:27

청년의 전통시장 진출 지원해 고령화 문제 대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월)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의 전통시장 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13년 33.3%에서 2022년 57.6%로 증가했다. 상인의 평균연령도 같은 기간 55.2세에서 60.2세로 높아졌다.
 
청년 유입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으로부터 투자나 융자를 받은 청년 우선 지원 ▲가업승계나 점포승계 또는 업종 전환 지원 ▲맞춤형 업종 선정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조직의 적극적인 역할 추동 ▲창업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상인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8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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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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