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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향상에 5년간 최대 780억원 필요"

  • 기사 작성일 2022-05-30 14:16:29
  • 최종 수정일 2022-07-11 10:49:37

국회예정처 '참정권 확대 입법동향·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사전투표소·수어통역 등 장애인 참정권 확대 법안 계류중
사전투표소 설치에 5년간 219억~530억원 추가재정 소요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배치 늘리려면 같은 기간 248억원
"정신장애인 선거정보 접근·투표 편의 확대 방안 논의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7일(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7일(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선거 관련 토론·연설에 수어통역 제공을 확대하거나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장애인 참정권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78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참정권 확대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 확대 방안으로는 사전투표소를 확대하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추가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우선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19억원에서 5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제21대국회에는 현재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사전투표소 설치·운영 기간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연장(민형배 의원안)하거나, 인구수 기준을 변경해 읍·면·동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이탄희 의원안, 김두관 의원안)하는 내용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추가 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같은 기간 총 248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총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 2인 이상의 수어 통역사를 두도록 하거나(오영훈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선거광고·방송에서 자막과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이영 의원안)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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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표=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보고서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비용효과적'인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5~2020년 청각장애인 투표율은 85.4%로 상당히 높은 반면,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 대부분이 청각장애인 수어제공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신적 장애인(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 편의투표 및 투표소 접근 등을 중심으로 참정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국가에서 구체적인 기준 하에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후견인의 감독하에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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