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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방·폐치아 재활용' 정부계획 성급해"

  • 기사 작성일 2022-04-06 18:19:11
  • 최종 수정일 2022-04-06 18:33:14

국회입조처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보고서
산업계, 의료폐기물 중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규제완화 요구
정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국회서도 관련법안 마련
'생명윤리·안전성 결여' 지적…윤리적 부작용 발생 우려도
"매매금지, 감염차단,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 선결될 필요"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 연구원들이 질병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서 임상시험검체 분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질병관리청 연구원들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서 임상시험검체 분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방·치아 등 의료폐기물을 산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수)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폐지방·폐치아 이용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견이 일부 의료계에서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안전성이 담보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경제성·유효성 평가도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산업계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풀어야 할 규제'로 지목한다. 이 법이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탓에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폐기물이 모두 버려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흡입수술 등으로 나온 폐지방, 발치 후 버려지는 치아처럼 경제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산업계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서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에는 폐지방 또는 폐치아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4건(성일종, 홍석준, 강훈식, 한무경 의원 각각 발의) 제출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안전성과 윤리성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계획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의료폐기물 재활용 문제는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뿐 아니라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체에서 유래한 조직폐기물이 단지 부가가치의 수단으로 취급될 경우 윤리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매매·착취 등의 인권유린과 생명윤리에 어긋날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방흡입술이나 발치 등 비교적 흔한 의료행위를 통해 폐지방과 폐치아가 발생한다는 만큼 재활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적인 가치를 평가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주경·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폐지방·폐치아 등이 연구자원을 넘어 의약·미용 등 바이오 산업용으로 재활용되려면 매매 금지,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한 제조공정의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 등 개인민감정보 보호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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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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