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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영 케어러' 최대 30만명 추정…지원정책 마련 시급"

  • 기사 작성일 2022-02-22 19:15:36
  • 최종 수정일 2022-02-22 19:15:36

국회입조처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
청소년이 가족구성원 돌봄 역할…성장 시기 부정적 영향
가족돌봄 청소년 최대 29만 5천명 추정되지만 법·제도 전무
방관하면 사회적 비용 커…법 개정해 실태파악 나설 필요
간병수당 지급, 지원 플랫폼 마련 등 정책 도입 서둘러야

 

사진=뉴스1
지난달 7일(금)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노인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아동·청소년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화)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영 케어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결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를 방관했을 시 미래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수고 역시 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 케어러'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른바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버지를 집에서 홀로 돌보던 20대 청년이 생활고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청년은 유죄를 받았지만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여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성장 시기에 돌봄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캐나다의 경우 영 케어러의 학교 결석률이 10.8%에 달했으며, 영국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인 영 케어러 56%가 가족 돌봄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영 케어러 '무업상태(NEET)' 비중이 또래 집단보다 2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청년돌봄자의 29%는 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비슷한 연령대 학업중단률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성장기 청소년의 돌봄 부담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각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1~7단계로 나눠 비교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7단계(무반응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단계(인식 초기 단계)인 방글라데이, 네팔, 인도,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의 국가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에는 영 케어러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의 비율을 볼 때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가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집계한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368만 4천531명)에 대입해 보면 적게는 18만 4천명에서 많게는 29만 5천명의 영 케어러가 국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국가별 '영 케어러' 비율.(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가별 '영 케어러' 비율.(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우리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영 케어러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의 경우 지방정부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영 케어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우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청년간병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 케어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간병과 돌봄,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복지제도를 제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외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보면 기본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이들을 직접 만나 복지서비스에 직접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와 협력해 영 케어러 학생을 빠르게 발굴하고, 이들에게 수당·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만 16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당 최소 35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병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12~25세 영 케어러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잦은 결석, 과제 미제출,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보이는 학생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정책은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이미 24개 국가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기를 거쳐 제도 마련 단계에 진입했고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된 국가도 있다"며 "이들의 경험과 도전을 숙지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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