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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위한 법개정 검토 필요"

  • 기사 작성일 2018-08-13 17:09:34
  • 최종 수정일 2018-08-13 17:17:59

국회입조처, '국회 소위원회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정책영역별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 소위 정례회의 규정 신설해야"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설소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국회법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월) '국회 소위원회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199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는 '국회상설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20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개시된 후 법안소위원회 정례화와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일을 잘해야 한다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 정례화·활성화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일을 잘해야 한다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 정례화·활성화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국회 상설소위원회는 제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서 위원회의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국방·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보건복지·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는 2개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3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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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게 분담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영역별 소관업무를 가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에 회부된 모든 안건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상설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되면 보다 작은 단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상설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각 상임위별로 구성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수 ▲겸직가능한 소위원회의 수 ▲소위원장 배분의 원칙 ▲소위원회 위원선임의 원칙 등 상설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소위원회도 상임위처럼 정례회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가 없으면 회의소집이 어려운 관행이 있다"면서 "소위원회 정례회의 규정을 신설하면 입법과정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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