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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3-11 09:50:36
  • 최종 수정일 2025-03-11 09:50:36

日 기업형 고향납세제 의의·특징·현황, 우리 제도와의 차이점 등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호(통권 제265호)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 입법례』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법인의 기부를 가능하게 한 일본 '기업형 고향납세제' 의의와 특징 ▲실시 현황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차이 등을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개인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일본은 개인형·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정부가 인가한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기부활용사업'에 기업이 기부할 경우, 일반 법인기부 공제뿐 아니라 특별조치로 법인 관련 세금(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법인세)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은 수도권 행정서비스 행정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기업형 고향납세를 이용해 지방에 기부한 이후 받은 영수증으로 기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인가한 지방자치단체 기부활용사업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업이 기부를 통해 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용사업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기업 간 부당한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업에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의 사례가 현재 우리 국회에 제출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등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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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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