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1-05 09:19:09
  • 최종 수정일 2024-11-05 09:19:09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입법 논의 필요

 

1.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재판소와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에 해당한다.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외국인아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모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4천25명이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다. 주요 선진국은 내·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출생통지로 출생신고를 갈음하는 '출생 자동 등록제' ▲국적, 체류자격 등 부모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7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