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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적근거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18-06-04 16:42:48
  • 최종 수정일 2018-06-04 16:42:48
입조처.png

 

국회입조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1곳 인사청문회 도입…법적 구속력 없어
대법원, 법률유보원칙 따라 번번이 무효 판결…법제화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1곳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방식을 선택한 충남도의회를 제외한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전남·경북·제주 등 10개 광역의회가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부산·울산·세종·충북·전북·경남은 관련 제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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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하혜영 입법조사연구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적 미비 상황에서 운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지방 차원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좌절됐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003년 7월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해 도지사에게 이송했다. 하지만 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원안을 재의결해 조례안을 공포했으나,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단체장이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조례는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므로 법령 위반이라고 봤다.

 

이후 전라북도의회는 2014년 의장 직권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다시 공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해당 조례에 대해 다시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법률상 단체장에게 부여한 임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면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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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 2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고 대상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돼 있다.

 

하혜영 입법조사연구관은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인사청문의 대상과 운영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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